선정기준

함께하여 발전하는 한국항로표지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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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명제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추진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적용중인 정책실명제를 공공기관에 적용한 제도입니다.공공기관의 핵심사업과 개혁과제들을 사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하여, 계획부터 완료단계까지의 추진내역과 관련자들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가. 항로표지법 제41조 및 제51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과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위탁사업
나. 예산의 10%를 차지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