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함께하여 발전하는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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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술원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